[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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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렫르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인명구조 등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도 만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반복적 폭력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