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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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3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또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