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무슨 얘기?…수습 변호사 카톡 내용 빼낸 선배 변호사

  • 등록 2023-09-04 오후 7:10:18

    수정 2023-09-04 오후 7:10: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현직 변호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인 A씨는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일상으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수회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 B씨가 남자친구와 3개월 간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당시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였으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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