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기 죽여 수년간 냉장고 보관…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낳자마자 살해, 남편에겐 낙태했다 해”
남편 “임신은 알았지만 살해한 줄 몰라”
2018·2019년 출산 후 아기 목 졸라 살해
숨진 영아, 남녀 각 1명…모두 생후 1일
  • 등록 2023-06-21 오후 11:43:12

    수정 2023-06-22 오전 1:08: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년 전 출산한 뒤 아기를 살해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시신을 숨긴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뒤 곧바로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숨지게 했고,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두 번째 피해 아기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병원 인근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며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후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통보했다. 이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거부했고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맞벌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B씨는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아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아 시신 2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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