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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HUG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다. HUG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근처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아파트 한 곳의 가격을 산출한 뒤, 주변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 평균시세가 비교 기준이 돼 심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이런 방식의 분양가 규제 탓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뤄왔다. 대표적인 곳이 1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이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HUG가 보증한 분양가가 3.3㎡당 2978만원으로 나오자 조합이 반발하며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당 3650만원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보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도 손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 분양을 받는 분들이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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