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 비공개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최 씨의 첫 재판 때 법정 건물 앞에 이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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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