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지난번 소란에 부담?...비공개 재판 신청

  • 등록 2021-03-16 오후 3:46:52

    수정 2021-03-16 오후 3:46: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 비공개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최 씨의 첫 재판 때 법정 건물 앞에 이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