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흡연 논란…"법으로 금지" VS "흡연구역 늘려야"

국민들 "미세먼지도 괴로운데 담배연기는 더 고통스럽다"
걸으면서 흡연하지 않도록 길거리 지정구역 설정하면 효율적
  • 등록 2018-04-06 오후 5:01:07

    수정 2018-04-06 오후 5:01:07

서울 강남구 역삼역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비흡연자들의 주장과 흡연구역을 늘려달라는 흡연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한 자리에 서서 피울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시민 10명 중 9명이 ‘보행 중 흡연금지’에 찬성하자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려면 서울의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보행 중 흡연금지’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행 중 흡연금지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갔다. 지난해부터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은 꾸준히 올라와 30여개에 달한다.

청원자는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데 앞서 가는 사람들의 담배연기로 더욱 고통스럽다”면서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더 늘려야 보행 중 흡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치권도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아파트, 카페 등의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금연구역은 26만 5113곳에 이르는 반면 흡연실은 약 1만여곳에 불과한 상태다.

신 의원은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흡연실 설치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선을 그려놓는다”면서 “적어도 걸으면서 흡연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서서 피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흡연자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걸으면서 흡연하지 말고 구역을 정해놓고 서서 흡연하라고 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편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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