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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한 자리에 서서 피울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시민 10명 중 9명이 ‘보행 중 흡연금지’에 찬성하자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려면 서울의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보행 중 흡연금지’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행 중 흡연금지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갔다. 지난해부터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은 꾸준히 올라와 30여개에 달한다.
반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더 늘려야 보행 중 흡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치권도 나섰다.
신 의원은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흡연실 설치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선을 그려놓는다”면서 “적어도 걸으면서 흡연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서서 피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흡연자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걸으면서 흡연하지 말고 구역을 정해놓고 서서 흡연하라고 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편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