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스톡옵션 연 2천만원까지 비과세

엔젤투자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 등록 2017-11-02 오후 3:30:00

    수정 2017-11-02 오후 3:3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핵심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11년만에 부활한다. 또 일반인들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이 상향된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만에 재도입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비과세 혜택이 부활된다. 스톡옵션은 채용 시 많은 임금을 줄 순 없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 .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성장해서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통해 저가로 받았던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벤처업계에선 그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해 왔다.

벤처업계는 10년만의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재도입으로 우수 인재 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이나 혜택 한도가 폐지 이전보다 낮게 설정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제도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더 나아가 2000년에는 주식 매입격 기준 3000만원, 1999년 이전에는 주식 매입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이 비과세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 즉 동기 부여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혁신 창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상황이만큼 과거 세제 혜택 수준까지 기준을 높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현행,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엔젤투자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정부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업이 증가한다. 현재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도 엔젤투자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제 구간과 공제율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1500만원 미만에만 100% 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론 3000만원까지 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00만∼5000만원 엔젤투자시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았지만 향후 3000만∼5000만원 투자 시에 70%까지 공제 받는다.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엔젤투자는 크게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엔젤투자실적은 총 2126억 원(개인직접투자 1747억원, 개인투자조합 신규투자 379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자(소득공제 신청기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말 기준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엔젤투자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총 93명이 등록·활동 중에 있다. 전문엔젤은 벤처특별법 제2조의2에 따라 투자실적(벤처기업 등 투자실적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등) 등을 갖추고 중기부에 등록한 엔젤투자자를 뜻한다. 엔젤클럽도 꾸준한 증가세로 현재 총 186개 클럽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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