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선별적 맞춤형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추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LTV와 DTI 규제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
집값이 급등한 조정지역에서 LTV와 DTI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가능 규모가 줄며 가계 빚 총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처방은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으려는 핀셋규제 성격이 강하다. 전반적인 대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실제 강화된 LTV와 DTI 대출규제를 받는 차주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24.3% 정도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1~2%, 조정지역에서는 3~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금융위의 추정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한 것도 의미가 크다. 집단대출은 그동안 DTI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작년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취하는 가운데서도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년 새 19조7000억원 늘어나 130조원에 도달했을 정도다.
그러나 다음달 3일 이후 청약공고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분양권을 전매해도 규제가 적용된다. 당장 대출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시장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신호가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투자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가다듬어 8월 종합대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본이 맛보기 수준이었다면 더 센 대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8월 대책의 뼈대로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같은 기타 대출 상환부담도 계산한다. 신DTI 역시 소득 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 DTI보다 한층 깐깐한 대출기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수준”이라면서 “8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