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주범, 지적장애 동료 수감자에 6개월간 가혹행위..교도소는 몰라”

인권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피해자 면담 전까지 파악 못 해”
교도소장 등 서면경고 그쳐
  • 등록 2016-03-16 오후 4:21:43

    수정 2016-03-16 오후 4:24:22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인 이모(28)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정신지체를 앓는 동료 수용자에게 6개월간 가혹행위를 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12월 국군교도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장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A(22)씨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섬유유연제를 뿌리고 젓가락으로 종아리를 찌르는 등 수시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다른 감방 동료와 일부 교도병이 이를 목격하고 교도관에게 말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군 교도소는 “A씨의 정신지체 정도가 가벼워 혼자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낫다”며 이 병장과 한방에 수용시켰다. 군 교도소는 A씨가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교도관들은 인권위 조사관에게 “이 병장이 겉보기에는 모범수였다”고 진술했다.

이 병장은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이 병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군 교도소에선 A씨에 대한 관리소홀로 교도관 1명과 교도병 1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교도소장과 교도대장, 교도중대장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수사기관의 지적장애인 조사 때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 적용 △법무부와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체계 협의 등 추진 △군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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