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태 의원 역시 위증을 한 사람(김진성씨)이 처벌받았는데, 이를 교사한 사람(이 대표)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또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썼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이 선고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박 의원은 “ 파렴치한 잡법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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