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수술비 필요"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 사기죄 적용될까

사용목적 속인 이진호…적용 가능성↑
특경법상 사기 적용시 3년 이상 징역
경찰 “충분한 내사 후 적용 혐의 결정”
  • 등록 2024-10-16 오후 3:04:04

    수정 2024-10-16 오후 5:46: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그맨 이진호.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씨에 대한 불법도박 및 사기 혐의 민원에 대해 수사2과에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한 민원인은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씨가 빌린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법은 이같은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특경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에 대해 충분히 특경법상 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때 사용목적 등을 속였는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 등을 보게 된다”며 “돈을 빌릴 당시에 ‘불법도박에 쓸 테니 돈을 빌려줘’라고 밝혔을 경우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씨는 주변 연예인들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개그맨 이수근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이씨가 거액의 돈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만큼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적용돼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23억원을 한 두 번의 게임으로 날리지 않을 것이고 이럴 경우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충분한 입건 전 조사 이후 적용 혐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과 같이 충분한 입건 전 조사를 해 혐의 적용 등 사건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는 그리 긴 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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