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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한 민원인은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씨가 빌린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에 대해 충분히 특경법상 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때 사용목적 등을 속였는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 등을 보게 된다”며 “돈을 빌릴 당시에 ‘불법도박에 쓸 테니 돈을 빌려줘’라고 밝혔을 경우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씨는 주변 연예인들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개그맨 이수근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충분한 입건 전 조사 이후 적용 혐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과 같이 충분한 입건 전 조사를 해 혐의 적용 등 사건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는 그리 긴 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