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조정 불발…본소송으로

SK이노베이션 불출석으로 조정 불성립
노소영 “이혼을 이유로 퇴거 해야 하나”
SK “2019년 9월 기점 임대차 계약 종료”
  • 등록 2023-11-22 오후 5:56:38

    수정 2023-11-22 오후 5:56:3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노 관장 측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불성립돼 조정이 종결됐다”며 “본안 소송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불성립됐다”고 했다.

현재 노 관장은 6년째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2000년 12월 개관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퇴거 시)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 이혼을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혼 등 다른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정 불성립으로 퇴거 소송은 본소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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