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표고버섯 재배 시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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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냉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신속히 임업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비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1월 한파를 시작으로 8월 태풍 ‘카눈’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 모두 8차례의 재해로 5371㏊의 임산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24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는 대파대(고사한 작물 복구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했다. 또 그간 지급 대상에 제외됐던 표고버섯 냉난방기 등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산림시설 복구비와 같은 보조율(35%)로 신규 지원했다.
여기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연 1.8%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업로 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대추 비가림시설은 재해에 안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에 없던 품목을 추가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