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 “불법리딩방 끝까지 추적·엄벌”

불법 리딩방 이데일리 보도 후 후속대책 발표
100곳 암행단속, 500곳 일제점검, 불시점검도
금감원·경찰청·거래소·금투협 합동 단속 추진
  • 등록 2023-09-25 오후 6:13:39

    수정 2023-09-25 오후 6:13: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까지 출몰하자,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 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 2차 피해를 입히는 리딩방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금감원이 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 중에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까지 피해를 입었다.(9월21일자 이데일리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인도 피해>)

이같은 보도 이후 국수본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수본·금감원 공동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이다.

이어 금감원은 암행점검, 일제점검, 현장단속, 홍보 관련 계획을 25일 추가로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것”이라며 “금감원 및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광고를 게시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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