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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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