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판단 권한 각 부처에도 주자? 중소 IT서비스 기업 반발

한준호 의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발의 논란
과기부외에 중앙부처에도 대기업 참여 사업 판단 권한 줘
중견 IT서비스 기업들 "대기업 참여제한제 취지 퇴색"
대기업들은 공정위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에 우려
  • 등록 2021-06-24 오후 4:03:22

    수정 2021-06-24 오후 9:22:5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중견 IT서비스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이 법안이 공공 부문 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각 중앙부처에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기업 참여 제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SW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 10명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사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어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기관의 장도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사업을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해 각 부처가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8조3항6호 등 신설)’가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검토 조항에 포함됐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개정안이 대기업 참여제한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은 발주기관이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을 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다. 그러나 법안대로 발주기관인 중앙부처에 판단 권한을 줄 경우 대기업 선호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제도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기정통부도 “해당 법안이 대기업 참여제한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교육부 사례를 떠올린다. 지난해 교육부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네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작년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같은 당에서 정반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IT서비스 대기업들은 정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자체 계열사에 맡기던 시스템통합(SI) 사업 일부를 외부 기업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안 조문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율 준수 기준이라고 하지만, IT 서비스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을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 기업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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