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