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해 병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지만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 항공 후급증이 제공돼 일부 병사는 자비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가 고향인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김대한 상병도 “고속열차(KTX)를 제한 없이 타고 부산, 대구를 가는 선·후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항공 후급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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