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정보 누설 혐의' 성창호 판사, 재임용 확정

  • 등록 2019-03-18 오후 3:07:12

    수정 2019-03-18 오후 3:07: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의 재임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영장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몇몇의 재임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 중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이밖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등 일부 법원인사들로부터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지적돼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이들 중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다른 법관에서 인사 불이익을 주려했던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탈락했으나 대법원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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