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이날 대책 발표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처럼 보조금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괜찮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점진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는 벤처 붐 조성·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창업국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2022년 350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 대상업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국민과 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15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00%였지만 이를 3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도 11년만에 도입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