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4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에 대해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종속회사 세원셀론텍 이사회가 지난 9월4일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두달 후인 이달 4일에서야 지연 공시했다는 게 그 이유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불성실공인 지정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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