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취임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며 “(재원 조달의)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 증세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가 복지 기준 컨센서스 만들어야
최 부총리는 특히 증세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복지’에 대한 국회의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을 국회로 넘긴 셈이다.
그는 무상복지를 선별복지로 전환하면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하는 개념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전일 ‘골프 활성화’를 주문한 후 정부가 골프장 세금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소급적용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야 합의 집행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며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그렇게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불로 찾을 때 연금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에 기타소득세율로 16.5%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매달 받아가라는 차원에서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이는 ‘세금은 소득에 부과한다’는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