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저소득층 아닌 영구임대 입주자 내보낸다

국토부, 영구임대주택 퇴거 자산·소득기준 마련키로
  • 등록 2014-10-30 오후 3:22:35

    수정 2014-10-30 오후 3:22:3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내보내는 퇴거기준이 마련된다. 입주자의 소득·자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퇴거시키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이런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1년 이상 기다리는 일도 빈번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퇴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자진퇴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전국에 4만7000여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도 21개월이나 걸린다.

국토부는 다만 자진 퇴거시 유예기간 2년을 주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이주를 돕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90년대에 도입돼 퇴거기준 등이 미비했다”면서 “연말까지 퇴거기준을 만들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등이다. 현재 전국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19만1000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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