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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이름이 다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박수영 의원의 경우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국가 반도체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국가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 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시장 성장이 가속화하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다 송전선로·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 부지 매수 등을 진행하면서 송전선로 공정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전기수요 급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 확대가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정안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가 에너지 수급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상정 배경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입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