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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집 내부에 마련해 대마를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마약검사 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A씨를 송치했다”며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초를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2024-07-11 오후 3:49:40
수정 2024-07-11 오후 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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