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 홀로 남아 찬성 표를 던졌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추가 상정된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변경과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도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 불참이 당론이었던 데다 야당이 일방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당론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나온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애초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웅 의원이 특검법을 찬성한 데 대해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 홀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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