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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