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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다. 당시 조달청이 입찰가를 낮게 쓴 삼성물산이 아닌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등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잡음’이 마무리된 2019년 말에서야 한은 통합별관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은은 조달청이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은 선관주의가 부과된다.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 측은 계룡건설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점을 들어 조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달청은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조달청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달청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며 “행정 각부와 헌법상 분리된 감사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기에 위법 시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차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패소한) 이유를 분석하겠다”며 “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