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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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내는 개인 과외 교습을 위해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 동안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개인 과외 교습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습지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아내는 제3의 장소에서 교습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준비단은 해명했다.
또한 준비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업을 개업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