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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국정감사에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존중 취지를 우습게 본 행동”이라며 “공익신고자는 정치 논리와 상관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 보호법 1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A씨의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온 것이어서 공익신고자로 보인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최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증인 채택으로 인해 문서 등으로 알려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이 문제삼는 것은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문서에 A씨의 실명과 ‘공익신고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 문서는 실제 국회 홈페이지에도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이 문서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증인 신청했을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은 개별 의원이 요청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없이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공익신고자인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최 의원은 “통상 증인을 요청한 의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는데, 18일 오후 4시 정무위 행정실장이 해당 서류를 저희 의원실에 전달했고 본인이 공익신고자라 밝히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당사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김태호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인데 처벌을 받지 않냐”며 “정권에 따라 공익신고자 처리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 신분 노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면·면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9년 해군에서 군수 업무를 맡다 영관급으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 이후 군을 나와 국민권익위에서 국방 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