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가 방사능을 체내에서 배출하는 효과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 전통시장의 건해산물 판매점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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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요오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돼 있는 성분이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mg다. 단, 임산부는 0.24mg, 수유부 0.34mg다.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과 발열, 오심, 구토 등이 바로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이라며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