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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핸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나섰다. 또 7월 15일엔 경찰국 신설안을 최종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엔 김순호 당시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올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로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상당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주도해왔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탄핵 소추 사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 국회가 2021년 2월 4일 가결한 이후 헌재가 같은해 10월 28일 각하 결정을 내릴 때까지 8개월여가 걸렸다. 임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장관은 오는 10월쯤에나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