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전체 외환 사범 단속실적 금액인 2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드러냈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