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영업 계속"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부채가 자산 1139억원 초과 금산법상 요건 충족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정상적 이뤄져
  • 등록 2022-04-13 오후 3:43:06

    수정 2022-04-13 오후 4:21: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이 끝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보는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MG손보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와 지난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말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명령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도 선임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예보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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