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킨텍스 1전시장 동쪽에 맞닿은 호텔 건립 부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내 대화동 2600-7 일대 호텔부지(S2) 계약해제를 두고 ㈜다온21과의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킨텍스 주변에 특급호텔이 1곳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감정가 800억 원으로 매각을 제추진해 시 재정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빨간색 실선 안쪽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계약해지가 확정된 S2부지. 부지 좌측이 킨텍스 1전시장.(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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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GTX-A 등 대형 자족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부터는 연간 약 2000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킨텍스 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상승한 S2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약 800억 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 시세의 약 1/5 금액으로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호텔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판단,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각하, 민사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