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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案)에 따르면 내년 이 지역 표준지 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15% 오른다. 1년 만에 공시지가가 30% 넘게 오르는 땅도 있다. 노온사동에 있는 한 공업용지(413㎡)는 올해 공시지가가 6억257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8억4458만원으로 35% 뛴다.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4만1000가구 규모 대형 택지지구인 의왕·군포·안산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1.5% 상승할 예정이다. 2만9000가구 규모 택지가 생기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만에 11.7% 오른다.
표준지는 각 토지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다음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 공시지가가 정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만으로도 나머지 땅 공시지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택지비 기준’ 공시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상승
문제는 택지지구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 보상비도 불어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거치긴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도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 보상비가 책정되는 일은 드물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추려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사업지에선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보상비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택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올 들어 6% 넘게 오른 상황에서 택지비까지 높아지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일부 정비사업장에선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분양 일정도 늦추고 있다. 분양을 늦추면 올해 공시지가 대신 내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매기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책정된 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 재개발 구역에선 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게는 15%, 많게는 18%까지 올랐다.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른만큼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를 누른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그 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자에게까지 전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