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 등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돼”

  • 등록 2021-12-06 오후 6:45:18

    수정 2021-12-06 오후 6:45:18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휴젤(145020)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당사의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