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일조권’ 때문에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유도해도 단지별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갈린다는 의미다. 리모델링사업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사업타당성 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 겸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장. 이데일리DB.
10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학교에서 리모델링 전문가인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연구단 단장)와 만나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대해 물어봤다.
신 교수는 ‘찾아가는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해 이끌고 있다. 앞서 도는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 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했다.
신 교수는 “경기도와 연구단은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의 사업타당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과 법·제도적인 제약사항까지 두루 살피고 주민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연구단은 통계자료와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추정치를 만들고 이를 해당 단지에 적용해 사업타당성 등의 결과치를 얻는다”고 했다.
모든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신 교수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부적합한 단지는 입주민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공용공간 확대, 주차장 확대 등 개축 범위를 축소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부적합 조건 중 하나로 주변 시설의 일조권에 방해되는 경우를 꼽았다.
그는 “지자체가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을 완화해 리모델링을 허용해도 이를 100%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조권 침해다”며 “주변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동지 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못 맞추면 세대수 증가나 추가 용적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정부는 안전 등을 고려해 내력벽 철거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품성이 있는 평면공간을 위해 내력벽 철거를 원하고 있어 내력벽 철거 문제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내력벽 철거 기준 또한 미비한 상황이어서 단지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곳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