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일차적으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격이라서 홍 회장의 경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물론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긴급하게 보장하는 임시 방편이라서 나중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 탓에 앞으로 의결권은 사실상 행사가 막힌 것은 아프다. 지분 53%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온 홍 회장의 장악력은 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은 경우의 수는 나머지 회사 지분(약 47%)을 가진 주주가 홍 회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양유업 정관을 보면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지분이 전체 주식 4분의 1을 넘어야 유효하다. 그러나 남양유업 주주 99.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가 주총장에 등장해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도 맹탕에 그칠 전망이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자는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상무보), 정재연(54) 남양유업 세종공장장(상무보), 이창원(54)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본인과 일가가 가진 보유 지분 전부를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재 양측은 현재 맞소송으로 맞붙어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해제 손해를 묻는 위약벌 소송 각각 내어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이달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