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코로나19 '선제검사'

당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선제검사 적용
선제검사 결과 확인까지 자택 대기 등
31일 선제검사 주기와 방법 등 내용 발표
  • 등록 2021-03-30 오후 3:19:33

    수정 2021-03-30 오후 3:19:3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코로나19 선제검사 대상이 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6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총 63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의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은 선제검사 주기와 방법,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제검사 대상이 된 보육교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조리사와 운전사 등 어린이집 소속 직원에 대한 선제검사와 원아와 학부모 등에 대한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감염이 교사와 원아 등이 외부에서 감염돼 시설로 전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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