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폭행 중학생, 노인학대죄 적용…피해자 "처벌 원해"

  • 등록 2021-01-27 오후 1:45:05

    수정 2021-01-27 오후 1:45:0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 경전철 폭행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A군(13·중1)과 B군(13·중1)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A군과 B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나뉜다.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활동, 교육,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을 받게 된다.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된다.

A군과 B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전철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 노인과 가족들은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폭행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2개의 폭행 영상은 하나로 편집됐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경전철 안에서 여성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팔꿈치로 노인을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넘어뜨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이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노인이 노약자석에서 앉은 중학생들에게 훈계하자 B군이 자신의 어깨로 이 노인의 어깨를 쳤다. 노인이 항의하자 B군은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세요”라고 말했다. 또한 B군은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