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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현 병장이 고소를 결심한 데는 가족들의 의사가 컸다”며 “추 장관이 추석 연휴 SNS를 통해 (현씨의 제보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말자’고 고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현 병장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사법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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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이라며 현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지칭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