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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회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존재하고 있어 강제성은 없지만,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이뤄진 8차례 수사심의회의 판단을 검찰은 모두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포럼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사건의 복잡성 역시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사건은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기록만 해도 20만장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방대한 얘기를 무작위로 소집된 위원들이 불과 반나절 검토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구경기를 보는데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도 전에 외야에 있는 관중들이 ‘세이프’라고 판정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 역시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에 참여한 분들이 밝히는 바도 그렇고 무작위로 추천된 15명의 위원이 이 정도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검찰의 증거기록이 200~300장정도 밖에 안되는 형사사건이면 모를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가격 변동까지 고려된 행위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일반주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는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근본 문제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에게 손실을 끼치고 손실을 끼친 만큼 자신의 이익으로 편취한다는 점”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되는데, 상법개정을 통해 재발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