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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으나 현재 규모로는 크게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를 쓴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대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유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한 임금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실업자 중에서 실업 급여를 받는 인원은 절반정도다. 2018년 기준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45.6%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구직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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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보험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며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긴급실업수당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안과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면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두가지 법률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후 또다른 고용불안정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나 격리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한 급여인 상병수당제도 마련도 고민거리로 남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상병수당제도가 자체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