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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은 2005년 체결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선포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폴리오·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때도 선포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해왔다. 2014년에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고된 적은 없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 박쥐로 추정하고 있다. 환자의 혈액 또는 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감염된다.
WHO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높고 국제적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관심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대응 수준을 강화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외교부와 협조를 통해 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 중이다. 아울러 검역대상을 DR콩고 2개주에서 DR콩고 전체로 확대해 입국 시 1대 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다”며 “DR콩고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