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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사태와 관련,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나흘 만이다. 식약처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신청 당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표 등 관련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보사 투약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투약환자 244명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포함해 25억원 수준이지만 변론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액주주들도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