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유통 의혹'…法, 버닝썬 MD 애나 구속 영장 기각

"피의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렵다”
  • 등록 2019-04-19 오후 9:36:26

    수정 2019-04-19 오후 9:35:55

마약 투약과 버닝썬 마약 유통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출신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했다”며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애나는 마약 투약 혐의과 함께 버닝썬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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