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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대거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끼고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거나 월 50만원 한도(총 1200만원)의 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총 3만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택연금도 대폭 활성화한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 중반 정도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로는 13억원 안팎이 되는데 이런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가계빚은 관리 모드를 유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한 5%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나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 한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작스레 대출을 죄다가 필요자금까지 묶이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섞여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억제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가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밖에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을 합해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