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SK해운 인수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란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되는지 사전에 분석해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앤코는 이미 해운사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한앤코는 지난 2014년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부(현 에이치라인해운)을 인수했고, 지난 2016년에는 현대상선 벌크 전용선 사업부문을 사들여 몸집을 불렸다. 다만 에이치라인해운의 주요 사업인 벌크선 전용사업과 SK해운의 주요 사업원인 해상급유(벙커링)·원유선 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기업결함심사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고 실제로 무난하게 심사를 마쳤다.
한앤코의 SK해운 인수가 가시화되기에 앞서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SK해운을 인수해 에이치라인해운과 합쳐 규모를 키운 뒤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엑시트) 전략을 구사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SK해운 관계자는 “한앤코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양사 간 합병, 또는 일부 사업부문 분할 합병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은 따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